주)상봉에스디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제 3차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이수 하였기
공중위생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관리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상봉에스디는
각종 건물, 빌딩,학교 등의 건물을 깨끗하고 꼼꼼하게
청소, 소독, 건물 유지관리 등을 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믿고 맡길수 있는 주)상봉에스디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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