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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맑은물 관리- 수도법시행령, 동규칙에 의한 말끔한 저수조(물탱크)청소; 보람찾는 상봉에스디

by sbsd 2016. 11. 11.


저수조(물탱크)청소관련법- 수도법시행령
●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출처 : 주)상봉에스디
글쓴이 : 소독명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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