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 닭띠해를 맞이하여~~
주)상봉에스디는 초.중.고등학교의 질병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 동절기에는 3개월에 1회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인체에 무해한 살충, 살균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합니다.
깔끔하고 확실한 소독 상봉에스디에 맡기신다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작진
주)상봉에스디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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