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관리10 [스크랩] 맑은물 관리- 수도법시행령, 동규칙에 의한 말끔한 저수조(물탱크)청소; 보람찾는 상봉에스디 저수조(물탱크)청소관련법- 수도법시행령 ●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1. 11. 맑은물 전문관리 상봉에스디의 저수조청소 이미지 게재 저수조(물탱크)청소업체 상봉에스디의 청소작업 이미지를 게재합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맑은물관리를 위하여 저수조 청소 업체에 상담하여 적정가격으로 계약하고 청소 일정을 결정하여 청소를 하게 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2월과 8월에 청소를 하도록 각급기관에 권장하므로 .. 2016. 8.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