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개정2018.06.121 환경보전협회: 수도시설 관리자(건축물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교육실시- 주)상봉에스디 http://www.kepaedu.or.kr/edu/view.do?idx=18 수도법 개정(2018.06.12)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및 저수조청소업자)는 아래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관리자 교육대상●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 2018.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