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1 [스크랩] 맑은물 관리- 수도법시행령, 동규칙에 의한 말끔한 저수조(물탱크)청소; 보람찾는 상봉에스디 저수조(물탱크)청소관련법- 수도법시행령 ●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