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epaedu.or.kr/edu/view.do?idx=18
수도법 개정(2018.06.12)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및 저수조청소업자)는 아래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관리자 교육대상●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교육이수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개정 / 시행 2018.6.13.)
◦ 2018.6.13. 이전 수료자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을 수료일로 적용하여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저수조청소업자 교육대상●
교육대상
◦ 「수도법」 제36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 교육이수시간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개정 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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